1688 타오바오구매대행, FTA원산지증명서까지 고려한 굿게이트 중국수입대행
중국에서 수입한 제품을 해외로 재수출하려는데 원산지증명서가 안 나온다고 하시나요?
완제품과 원재료의 HS코드가 같아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복잡한 원산지 규정도 알고 보면 수입 단계에서부터 준비할 수 있어요.
굿게이트가 19년간 경험한 통관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사진1. FTA 원산지증명서 검토 중인 굿게이트 담당자
| 01 FTA 원산지증명서가 왜 안 나올까? |
수출업체에서 가장 많이 겪는 문제예요.
밸브를 예로 들어볼게요. 완제품 밸브의 HS코드가 848180인데, 원재료 중에도 같은 8481 계열 부품이 들어가 있다면 문제가 생겨요.
FTA 원산지 결정 기준 중 가장 일반적인 CTH(세번변경기준)는 완제품과 원재료의 HS코드 앞 4자리가 달라야 한다는 조건이에요. 같은 코드가 하나라도 있으면 “원재료의 성격을 충분히 바꾸지 못했다”고 판단돼서 신청이 반려돼요.
사진2. HS코드 분류 작업 중인 모습
그럼 FTA 혜택을 포기해야 할까요?
| 02 해결 방법은 두 가지예요 |
첫 번째 방법이 더 간단해요.
문제가 되는 원재료가 실제로는 한국산이라는 걸 증명하면 돼요. 원재료 공급업체에서 발급하는 원산지확인서로 “이 부품은 한국에서 만든 것”임을 입증하면, HS코드가 같아도 원산지증명서를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RVC40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CTH 대신 “한국에서 40% 이상의 부가가치가 생겼다”는 걸 증명하는 방식인데, 다만 원재료 단가와 수량을 모두 기재하고 거래명세표를 구비해야 해서 서류가 복잡해요.
사진3. 원산지확인서 검토 작업
| 03 수입 단계에서부터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 |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타오바오구매대행이나 1688 수입을 할 때 “일단 들여와서 팔다가 나중에 수출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원산지 관련 서류는 수입 과정에서부터 체크해야 나중에 문제없이 수출할 수 있어요.
특히 중국 제조사의 BOM(자재명세서)을 정확히 확인하고, 한국 부품이 들어간다면 해당 공급업체의 원산지확인서 발급 가능성까지 미리 점검해두는 게 중요해요.
굿게이트는 19년간 3,000회 이상의 요건검사 경험으로 이런 복잡한 원산지 요건까지 사전에 검토해드려요. 수입 단계에서부터 향후 수출까지 고려한 통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사진4. 중국 제조사 BOM 검토 중
수입과 동시에 수출 준비도 끝내는 방법
중국수입대행을 하면서 동시에 원산지 관련 서류까지 준비하는 업체는 많지 않아요. 대부분 “통관만 되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사업이 커지면 언젠가는 해외 진출을 고려하게 돼요. 그때 가서 “FTA 원산지증명서가 안 나온다”며 발을 동동 구르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수입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굿게이트의 담당 관세사가 수입 전 단계에서부터 HS코드 분류, 원산지 요건 검토, 필요 서류 안내까지 원스톱으로 도와드려요. 단순한 배대지 서비스가 아닌, 사업 확장까지 고려한 전략적 파트너가 되어드릴게요.
사진5. 굿게이트 관세사와의 상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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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발급 조건까지 미리 확인하고 수입하고 싶으시다면 홈페이지 : https://goodgate.co.kr ┃ 전화 : 031-819-5651 (평일 10~17시) |
본 포스팅에 사용된 일부 이미지는 AI로 생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