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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위임형 구매대행) 표준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굿게이트(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위임형 구매대행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책임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몰”은 회사가 이 약관에 의하여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 또는 서비스(이하 “재화 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몰”을 운영하는 회사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해외사업자”라 함은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이거나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 사업자 등록, 법인, 영업소, 호스트서버 소재지 등을 가진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4. “위임형 구매대행”이라 함은 이용자가 재화 등에 대하여 회사에 구매해 줄 것을 의뢰하면 회사가 구매 관련 업무 처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5. “구매대행 수수료”는 회사가 위임형 구매대행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이용자에게 청구하는 서비스 이용료를 의미합니다. 6. “검수”라 함은 이용자가 구매대행을 신청한 재화 등의 누락, 하자, 파손 여부 등을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확인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제3조(서비스의 제공) 회사는 이용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재화 등의 탐색 및 구매대행 비용 내역 제공 2.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재화 등에 대한 해외사업자와의 사이의 매매 계약의 체결 및 매매대금의 지급 3. 재화 등의 수령, 검수, 포장 및 국제 운송 4. 해외 현지 반품, 교환 및 환불 절차의 대행 5. 통관 절차 대행 6. 국제 반품 운송, 교환 및 환불 절차의 대행 7. 기타 재화 등의 구매에 관련된 제반업무 제4조(서비스이용 제한) ①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요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구하고(다만, 이용자에게 동의를 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 후) 해당 재화 등을 임의 처분하거나 이용자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사업자에게 반품할 수 있습니다. 1. 신청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이용자가 요청한 서비스의 제공이 회사의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이용자가 불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동물, 금·은괴, 화폐, 의약품, 무기류, 인체의 일부, 포르노그래피, 정밀금속, 석재류, 냉장보관물품, 냉동 또는 냉장을 요하는 물품 및 폭발물, 가연성 위험물 등 5. 통과국을 포함한 수출입국의 법령에 의하여 수출입이 금지되는 물품 6. 운송 사업자의 운송 약관상 운송이 금지된 물품 ② 전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거절의 사유 및 근거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5조(계약의 성립) ① 회사는 이용자의 구매대행 신청이 있으면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수신확인통지에는 신청내역, 금액, 수령 주소 등의 신청 정보와 구매대행 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② 구매대행 계약은 이용자가 재화 등을 구매해 줄 것을 신청하면 회사가 구매대행 가능 여부를 통지하고 구매대행 수수료를 제시하여 이용자의 청약을 받아 회사의 수신확인통지가 이용자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됩니다. ③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구매대행 신청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제11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6조(구매대행비용 및 사후정산) ① 구매대행 수수료는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재화 등의 판매가격과 해외 현지 운송료 및 해외 현지 제세금을 합산한 금액의 00% 또는 0000원입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재화 등의 구매대행에 필요한 비용 및 구매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기 전에 해외 사업자의 판매가격과 해외 현지 운송료 및 해외 현지 제세금이 포함된 지급금액, 구매대행 수수료, 국내외 (예상)운송료 등의 형태로 구분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해외사업자의 할인 행사, 환율 변화 등의 사유로 청구 금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차액을 환급하거나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상품 가격 변경, 관세율표 개정, 품목분류 변경, 전산시스템 오류, 환율차이 등으로 인해 이용자가 지급한 금액과 구매대행 수행 시 발생한 실제 비용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과부족금액을 사후 정산합니다. 회사는 이러한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및 이를 사후 정산해야 함을 계약체결 전에 이용자에게 알기 쉽도록 고지해야 합니다. 제7조(검수) ① 회사는 이용자가 구매대행을 신청한 재화 등에 대하여 동일성 여부 및 하자·파손 여부, 운송물이 수출입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해당 운송물의 개봉·검수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검수의 기준 및 범위를 정하여 이용자에게 미리 통지합니다. ② 회사가 해당 재화 등의 동일성 여부 및 하자·파손 여부 등을 발견한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외사업자에게 반품, 교환, 환불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회사는 검수의 하자로 인해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공하는 검수 범위를 벗어난 하자 및 재화 등의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재포장 및 추가포장) ① 회사는 제7조에 따라 운송물의 검수 시에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재화 등을 재포장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의 정도를 고려하여 추가 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포장비용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추가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과 2항의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재포장으로 인해 해외사업자에 대한 반품 및 환급 요구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가 제2항의 추가포장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포장 부적합 또는 포장 불충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통관) ① 회사는 수입요건을 구비하여 회사가 정한 운송 및 통관 업무 위탁사를 통하여 통관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때 발생하는 관세, 부가세 및 기타세금 (이하 “관·부가세 등”)은 이용자 또는 수하인이 부담합니다. 이용자가 관·부가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해당 재화 등을 배송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수출입국가의 관세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불법재화 등을 취급하지 않으며, 분할배송 및 가격허위 신고 등 이용자의 불법행위 요청에는 협조하지 않습니다. 제10조(긴급조치) ① 회사는 재화 등이 수출입국가의 관세규정에 따라 통관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재화 등에 관하여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관할관청 등의 관련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인도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재화 등을 관할 기관에 인도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③ 전항의 조치로 인하여 이용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이용자의 해당 재화 등에 관한 서비스 이용 요금 및 관련 비용 등의 지급의무는 존속됩니다. ④ 제1항의 관할관청 등이 재화 등을 반환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구매대행계약에 따른 채무를 계속해서 이행해야 합니다. 제11조(청약철회 및 환급기준) ① 이용자가 구매대행신청을 한 후 회사가 해외사업자와 구매대행을 신청받은 재화 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용자가 구매대행계약의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자가 기납부한 구매대행 비용의 전액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가 해외사업자와 구매대행을 신청 받은 재화 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이용자는 구매대행계약의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해당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시를 증빙하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이용자는 회사에 구매대행 수수료의 환급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회사에 청약철회 등의 의사를 밝힌 경우로서 해외사업자가 반품 및 환불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는 이용자의 비용 부담으로 해당 재화 등을 해외사업자에게 반품하고 해외사업자가 환불한 금액을 이용자에게 환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재화 등의 반품에 필요한 비용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④ 제2항의 경우, 해외사업자가 해당 재화 등의 반품 및 환불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이용자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해당 재화 등의 처분에 관한 지시를 최고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사전에 구매대행계약의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경우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표시하거나 시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 등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제12조(손해배상) ① 회사가 해외사업자로부터 구매대행을 신청 받은 재화 등을 인도받은 후부터 이용자가 지정한 국내 수령 장소까지의 운송구간에서 해당 재화 등에 분실, 파손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재화 등의 수령, 인도, 보관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분실, 파손 등으로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이용자가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운송물의 분실, 파손 등이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회사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가 부정확한 정보를 기입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가 제공하는 검수 범위 외에 재화 등에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외사업자에게 반품, 교환, 환불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13조(책임의 특별소멸사유와 시효) ① 운송물의 누락 또는 파손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이용자가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누락 또는 파손에 대한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책임은 이용자가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다만, 운송물이 분실된 경우에는 이용자가 회사의 분실 사실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 또는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누락 또는 파손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에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이용자 또는 배송대행신청서상 수령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5년간 존속합니다. 제14조(분쟁해결)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을 다른 사안에 우선하여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가지는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15조(관할법원 및 준거법) ① 회사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가지는 이용자 간에 발생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굿게이트 (이하 “상”이라 한다)와 사용자를 (이하 “생”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구매대행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제 16 조【 구매대행 】 “생”은 “생”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하고자 하나 결제수단의 문제로 인해 직접 구매하지 아니하고, “상”에 대행을 의뢰 “상”의 명의로 구매를 대행해줌에 있어 다음과 같은 조건과 방법으로 거래할 것을 “상”,”생” 쌍방이 합의한다. 제 17 조【 물품명세 】 수입대행물품의 품명, 수량, 단가 기타 구체적 내용은 별도합의에 의한다. 제 18 조【 비용부담 】 선하증권 등 일체의 선적서류 인수자금, 통관에 소요되는 제세공과금 관세, 부가세 등 수입에 따른 일체 제비용은 “생”의 부담으로 한다. 제 19 조【 ”생”의 책임과 손해배상 】 “생”이 해외 SELLER에 대하여 전항의 CLAIM을 제기할 경우 “상”은 그 해결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제 20 조【 대금결제 】 “생”은 본 계약체결 후 “상”의 기업은행 굿게이트 기업계좌(기업은행 289-11759901010)로 대금이체 (최소금액 30만원)를 하고 “상”은 제 6조 [수수료] 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생”에게 발행한다. 원화로 받은 상품금액은 제 6조 [수 수료]를 제하고 해외 구매대행을 위해 송금하는 해당일 기준으로 외국환지정은행 중 국 민은행 사이트내 송금 전신환(보낼 때) 환율로 계산하여 송금된다. 제 21 조【 수수료 】 “생”은 “상”에게 구매대행 수수료로서 상품대금의 %를 구매대행 수수료로 지급한다. 제 22 조【 상품 대금 결제 후 잔금 】 “상”이 “생”이 구매를 대행해주고 남은 잔금은 “생”에 다음 번 상품 구매 대행 시 사용하 고 잔금에 대해 정확하게 “생”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제 23 조【 환 차손 】 본 계약상의 거래에 따른 환 차손은 “생”에게 귀속한다. 제 24 조【 계약의 해제·해지 】 “상”의 “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타방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양 당사자 중 일방의 가압류·가처분·압류·경매를 당하거나 혹은 스스로 회사정리, 화의,
파산, 청산, 등의 절차신청이 있을 경우
양 당사자 중 일방의 영업폐쇄, 행방불명 기타 계약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타 “생”이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사실이 있을 경우는 “상”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
으며, 본 조의 해제 또는 해지는 “상”의 “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계약의 유효기간내 “생”이 계약 해지를 원할 시 혹은 상품구입대금의 회수를 요청할
시 상품대금 잔금에 대해서는 외국환지정은행 중 국민은행 사이트 내 위안화(CNY) 팔 때 환율을 적용하여 잔금을 환불한다. 제 25 조【 사정변경 】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본 계약내용의 수정이 양 당사자에게 유리할 경우는 양 당사자의 합의문서로 이를 갱신한다. 제 26 조【 양도금지 】 “생”은 “상”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담보제공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 27 조【 분쟁해결 】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하되 당사자간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상”이 소송을 제기할 때는 “상”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법 원에, “생”이 소송을 제기할 때는 “생”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28 조【 유효기간 】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로 한다. 단, 계약기간 중 발생한 채권, 채무는 기간만료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계약만료일로부터 3개월 전 일방의 서면에 의한 해약통지가 없는 경우 같은 조건으로 1년간 연장된 것으로 본다. 이후 순차연장의 경우에도 위와 같다. ② 회사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가지는 이용자 간에 발생한 소송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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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게이트 거래계약서
굿게이트 거래계약서 굿게이트(이하 “회사”라 한다)와 회원갑(이하 “회원”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구매대행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제 1 조【 구매대행 】 회원은 본인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하고자 하나 결제 수단의 문제로 인해 직접 구매하지 아니하고, 회사에 대행을 의뢰하며, 회사의 명의로 구매를 대행해줌에 있어 다음과 같은 조건과 방법으로 거래할 것을 회사와 회원이 합의한다. 제 2 조【 물품명세 】 수입대행 물품의 품명, 수량, 단가 기타 구체적 내용은 별도 합의에 의한다. 제 3 조【 비용부담 】 선하증권 등 일체의 선적서류 인수 자금, 통관에 소요되는 제세공과금(관세, 부가세 등) 수입에 따른 일체 제비용은 회원의 부담으로 한다. 제 4 조【 회원의 책임과 손해배상 】 회원이 해외 판매자(Seller)에 대하여 전항의 클레임을 제기할 경우, 회사는 그 해결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제 5 조【 대금결제 】 회원은 본 계약 체결 후 회사의 굿게이트 기업계좌(기업은행 289-117599-01-010)로 대금을 결제하고, 회사는 제 6조 [수수료] 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회원에게 발행한다. 원화로 받은 상품 금액은 제 6조 [수수료]를 제하고 해외 구매대행을 위해 송금하는 해당일 기준으로 네이버 매매기준 환율로 계산하여 송금된다. 제 6 조【 수수료 】 회원은 회사에게 구매대행 수수료로서 상품대금 기준의 구매대행 수수료를 지급한다. 제 7 조【 상품대금 결제 후 잔금 】 회사가 회원이 구매를 대행해주고 남은 잔금은 회원의 다음번 상품 구매대행 시 사용하며, 잔금에 대해 정확하게 회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제 8 조【 환차손 】 본 계약상의 거래에 따른 환차손은 회원에게 귀속한다. 제 9 조【 계약의 해제·해지 】 회사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타방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양 당사자 중 일방이 가압류·가처분·압류·경매를 당하거나, 혹은 스스로 회사정리, 화의, 파산, 청산 등의 절차 신청이 있을 경우 양 당사자 중 일방의 영업폐쇄, 행방불명 기타 계약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타 회원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본 조의 해제 또는 해지는 회사의 회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계약의 유효기간 내 회원이 계약해지를 원할 시 혹은 상품 구입대금의 회수를 요청할 시, 상품대금 잔금에 대해서는 외국환 지정은행 중 기업은행 사이트 내 위안화(CNY) 때 환율을 적용하여 잔금을 환불한다. 제 10 조【 사정변경 】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본 계약 내용의 수정이 양 당사자에게 유리할 경우, 양 당사자의 합의 문서로 이를 갱신한다. 제 11 조【 양도금지 】 회원은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담보 제공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 12 조【 분쟁해결 】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하되, 당사자 간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때는 회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법원에, 회원이 소송을 제기할 때는 회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3 조【 유효기간 】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계약 기간 중 발생한 채권, 채무는 기간 만료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계약 만료일로부터 3개월 전 일방의 서면에 의한 해약 통지가 없는 경우, 같은 조건으로 1년간 연장된 것으로 본다. 이후 순차 연장의 경우에도 위와 같다. 제 14 조【 자금세탁방지 및 외환관리법 준수 】 회원은 본 계약에 의거하여 구매한 제품 목록(고유명사)과 금액이 자금세탁방지법 및 외환관리법에 따라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에 제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한다.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모든 내용은 향후 자금세탁방지 및 외환관리법 준수 이유로 인하여 3년간 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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